| 미국주식 세금 한눈에 정리 초보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
미국주식 투자를 시작하면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 수익이 나도 세금 때문에 실제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라면 반드시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초보가 꼭 알아야 할 미국주식 세금 핵심 5가지를 쉽고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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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주식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핵심
미국주식으로 수익을 냈다면 가장 중요한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국내 주식과 달리, 미국주식은 매도 시 발생한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 과세 대상: 미국주식 매도 차익
- 세율: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신고 주체: 투자자 본인(원칙)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세금을 떼어가는 구조가 아니라, 보통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2) 연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비과세) 적용
미국주식(해외주식)에는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1년 동안 해외주식 전체 매매에서 발생한 순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은 0원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종목별”이 아니라 해외주식 전체 합산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 A종목 수익 200만 원 + B종목 수익 100만 원 = 총 수익 300만 원
- 과세표준: 300만 원 - 250만 원 = 50만 원
3) 배당금에는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배당주를 들고 있으면 배당금이 들어올 때 이미 세금이 빠져서 들어옵니다. 미국 주식 배당은 보통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후 지급됩니다.
- 배당소득세(원천징수): 15%
- 징수 방식: 배당 지급 시 자동 차감
따라서 배당금은 “세금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줄어드는 편이지만, 금융소득이 큰 경우(연 2,000만 원 초과 등)에는 국내 종합과세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4) 양도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전년도 내역 기준)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전년도(1/1~12/31) 거래를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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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실도 합산(손익통산)되니 꼭 챙기기
미국주식은 같은 해에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손익통산)할 수 있습니다. 손실이 난 종목이 있다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손실 거래도 신고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예: 수익 500만 원 - 손실 300만 원 = 순이익 200만 원
- 순이익 200만 원이면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 → 과세표준 0원
정리: 이것만 기억해도 실수 확 줄어듭니다
초보라면 아래 3가지만 먼저 외워도 좋습니다.
- 미국주식 매도 차익: 양도소득세 22%
- 해외주식 전체 합산: 연 250만 원 기본공제
- 신고 시기: 다음 해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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