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전세 혹은 반전세로 거주 중이거나 계획 중인 신혼부부와 청년 세대라면,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2025년 11월 20일부터 해당 제도의 지원 기준과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신청 적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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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 최대 4.5%
서울시 신혼부부라면 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3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연 4.5%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 부담 최소 1%는 필수입니다.
예시로, 연 5% 금리의 전세대출 3억 원을 받은 경우, 원래 연 1,5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하지만 서울시 지원으로 300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기본 지원 금리 (소득 구간별)
| 부부합산 연소득 | 이자 지원율 |
|---|---|
| ~3천만 원 | 3.0% |
| 3천만~6천만 원 | 2.5% |
| 6천만~9천만 원 | 2.0% |
| 9천만~1.1억 원 | 1.5% |
| 1.1억~1.3억 원 | 1.0% |
추가 지원 항목 (중복 불가, 최대 1.5%)
-
예비 신혼부부: +0.2%
-
다자녀 가구: +최대 1.5%
-
부모(65세 이상)와 3년 이상 동거: +1.0%
2.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최대 2억, 2% 고정
청년 대상 이자지원은 전세대출 최대 2억 원, 연 2% 이자지원으로 진행되며, 반전세나 고액 월세에도 적용됩니다.
단, 지원 조건이 엄격하므로 아래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청년 자격 조건
-
연령: 만 19세 ~ 39세
-
본인 무주택자 + 세대주 (또는 대출 후 분가 예정)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
근로 중인 자 or 취준생(조건 충족 시)
취준생의 경우, 과거 1년 이상 근로이력(고용보험 가입) 또는 부모 소득 연 7천만 원 이하일 때만 신청 가능
주택 조건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월세 90만 원 이하 (※ 2025년 11월 20일부터 상향 적용)
3. 환산임차보증금 기준 – 월세도 반영
2025년 11월 20일부터는 전세뿐 아니라 월세가 있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월세 금액을 환산하여 보증금 한도(7억) 내로 산정합니다.
계산법 (서울 기준 전월세 전환율 4.5%)
예: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150만 원
→ 5,000만 + (150만 x 12 ÷ 0.045) = 환산임차보증금 약 4.5억 원 → 지원 가능
단, 신혼부부 기준 환산보증금 7억 초과 시 지원 불가. 단 1회에 한해 7억 3,500만 원까지 연장 가능 (5% 이내 증액)
4. 신청 전 주의사항
-
기존에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반드시 서울시 추천서를 받은 후 대출 신청해야 함
→ 현재 거주 중인 계약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불가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서울 전입 필수
-
임대차계약 체결 전, 은행 및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존 전세/월세 계약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쉽게도 불가능합니다. 서울시 추천서를 대출 전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자에게는 해당 이자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결혼 예정일 6개월 이내이고, 결혼식장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취준생도 청년 이자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과거 1년 이상 근로이력이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Q4. 지원금은 자동 적용되나요?
아니요. 서울시 추천서 발급 후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해야만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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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대출 이자지원 제도는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특히 2025년 11월 20일부터 제도가 확대되면서, 그 수혜 대상과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른 상담 및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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