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금 상시화 24개월로 연장 신청방법 자격조건

 

고금리·고물가 시대, 특히 독립한 청년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바로 ‘월세’입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정부가 2025년부터 ‘청년월세지원금’을 상시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지원 기간도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2배 연장하며 한층 더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방법자격 조건선정 기준주의사항,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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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월세에 대해 **최대 월 20만 원, 최대 24개월(총 4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방식: 현금 지급
  • 지원주기: 매월 분할 지급
  • 제공유형: 중앙정부 복지사업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담당)

💡 기존에는 한정된 신청 기간이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지원금액월 최대 20만 원 (총 최대 480만 원)
지원기간최대 24개월(회차)
지급방식현금 지급
지원조건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
제외항목관리비, 임차보증금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 후 지급됩니다.
※ 방학 등으로 수급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최대 24개월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신청 자격 (지원 대상)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중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가구 요건

  • 청년의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주거 형태: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월세를 실제 납부 중인 무주택 청년
  • 가구 구성:
    • (청년가구) 청년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의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의 부모 등 직계혈족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의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의 셰어하우스 등

소득 및 재산 선정 기준 (2025년)

항목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중위소득 60% 이하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총 1.22억 원 이하총 4.7억 원 이하

※ 소득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 이자·배당, 재산소득 등 포함
※ 재산 산정 시: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신청 방법 (방문 & 온라인 모두 가능)

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본인이 직접 신청 (대리 신청은 제한적)
  • 신분증 및 임대차계약서 지참

②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수


문의처 및 자료 다운로드

  •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 1599-0001
  • 공식 사이트국토교통부 행복주택
  • 자료실:
    • 신청서 및 매뉴얼 다운로드 가능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서’ 등 제공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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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2025년부터는 언제든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기존과 달리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요건에 맞는다면 언제든지 신청 후 매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월세 60만 원을 내고 있는데, 전액 지원되나요?

A. 아닙니다. 최대 월 20만 원까지만 지원되며,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원됩니다.

Q3. 주거급여 수급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은 지원금에서 차감됩니다.

Q4. 대리 신청은 가능한가요?

A.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나, 조건이 까다로우므로 본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Q5. 직계가족과의 임대차계약도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부모·형제자매 등 2촌 이내 가족과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부터 상시 신청이 가능해지고,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되는 청년월세지원금은
자격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강력한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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