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새도약기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장기 연체자들에게 실질적인 채무 감면과 재기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구제성 자금이 아니라, 경제적 회생이 필요한 국민을 위한 제도적 재도약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엄격한 자격 기준과 제외 대상, 그리고 별도의 채무 감면 조건이 설정되어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새도약기금의 지원 대상, 신청 제외 조건, 감면 내용, 그리고 특례 대출 제도까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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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정부가 장기 연체 채무자의 부채를 조정하거나 소각하여 경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총 16조4000억 원 규모의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정리할 계획입니다.
- 지원 인원: 약 113만 명 예상
- 운영 기간: 2025년 10월부터 약 1년간 순차적 시행
- 신청 방식: 개별 신청 불필요, 정부가 대상자에게 통보
누가 탕감받을 수 있나?
가장 핵심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7년 이상 연체 중인 채무자
- 채무 총액 500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 사실상 파산 상태로 판단되는 사람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심사 후 채무 전액 소각 또는 원금 최대 8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감면 기준 요약
상환능력 없음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無) | 원금 전액 소각 |
부분 상환능력 있음 | 원금 최대 8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 2025년 내 우선 소각 대상 |
새도약기금 신청 제외 대상은?
모든 연체자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는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무
- 유흥주점, 도박, 사행성 업종 관련 채권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채무자
- 단,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는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 7년 미만 연체자
- 해당자는 직접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며, 별도의 ‘특별 조정 프로그램’ 이용 가능
- 자산 은닉 및 고의적 연체자
- 자산을 숨기거나 고의로 채무를 불이행한 정황이 있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년 미만 연체자는 어떻게?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정부는 7년 미만 연체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 5년 이상 연체자: 원금 30~80% 감면
- 5년 미만 연체자: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기준(20~70%) 적용
-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별 신청
또한, 기존에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연체자에겐 총 5000억 원 규모의 특례 대출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정책자금 대출 한도와 금리 조건은?
새도약기금 대상자 또는 채무조정 이행자 중 일부는 정책자금 대출을 통해 사업 재기나 생계 유지를 위한 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최대 5000만 원
- 금리 수준: 연 4.0% ~ 5.5%
- 보증률: 최대 95% (신용보증 연계)
- 상환 조건: 1년 거치 후 최대 5년 분할상환
이러한 정책자금은 연체로 인해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분들에게 현실적인 재기 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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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채무 감면, 누구나 되는 건 아닙니다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자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제도지만, 자격 조건과 심사 기준이 엄격합니다.
무조건 탕감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선별해 구조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오랜 기간 채무로 고통받고 있었다면, 지금이 바로 재기의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 시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금융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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