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희망저축계좌Ⅱ’**의 3차 모집이 곧 마감됩니다. 매달 10만 원만 저축하면 정부지원금까지 더해져 3년 후 최대 720만 원 이상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본 글에서는 신청 자격, 혜택, 유지 조건, 해지 사유 등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Ⅱ란?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가구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동일한 금액(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이자와 추가지원금까지 더해져, 3년간 성실히 저축할 경우 총 72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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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원 내용 (3년 만기 기준)
-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 원
- 정부지원: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 원
- 추가지원금: 자활참여자 등 대상에 따라 월 최대 35만 원 추가 지원
- 이자 및 기타 수당 포함 총 적립금: 약 720만 원 + α
✅ 추가지원금 상세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에게 월 20만 원 추가 지원 (단, 인턴·도우미형 제외) |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에게 월 최대 15만 원 지급 (단, 인턴·도우미형 제외) |
| 기타 장려금 | 지자체, 민간단체 협약에 따라 보조금 추가 지급 가능 |
신청 대상자
🔹 공통조건
-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기타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예시 (2025년 기준)
| 1인 가구 | 1,114,223원 |
| 2인 가구 | 1,841,305원 |
| 3인 가구 | 2,357,329원 |
| 4인 가구 | 2,864,957원 |
※ 신청 시 가구의 소득이 이 기준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유지 조건
- 3년간 근로활동 유지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정해진 시간의 자립역량교육 이수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교육 이수 기준
- 가입 1년 이내: 4시간
- 1~2년 이내: 7시간
- 2년 이상: 10시간 (총 이수 시간)
해지 및 환수 요건
✅ 지급 해지 (지원금 모두 수령)
- 3년 만기 시 조건 충족 (교육, 계획서 제출 등)
❗ 중도 해지 (조건 미달 시 본인 저축금만 수령)
-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시
- 저축 미납 12개월 이상
- 근로활동 중단, 적립중지 미신청 시
- 교육 미이수 또는 계획서 미제출 시
- 압류, 가압류 발생 등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접수 가능 여부 확인
📋 필수 제출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확인 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소득확인서 등)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기타 필요 서류는 지자체 지침에 따름
유의사항
- 저축일정 엄수: 매월 22일까지 저축하지 않으면 해당 월은 미납 처리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신고: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로 중단 시 적립중지 사전 신청 필요: 사전 신청 없이 미납 12개월 이상이면 해지될 수 있음
마무리: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정부 지원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싶은 저소득 근로 가구
- 3년간 꾸준히 근로 가능하고, 계획성 있게 저축할 의지가 있는 분
- 자활사업 참여 중인 가구(추가 혜택 많음)
희망저축계좌Ⅱ 3차 모집은 곧 마감될 예정이므로, 자격이 되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를 통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더 자세한 정보는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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