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를 대상으로 **설·추석 등 명절 특별위로금(현금)**을 지원하여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해당 지원은 매년 설과 추석에 1회성으로 현금 지급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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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개요
항목내용
| 지원명 | 기초생활보장 명절 위로금 (추석지원금) |
| 지자체 | 경상남도 김해시 |
| 지급방식 | 현금 지급 (계좌이체) |
| 지급주기 | 연 2회 (설, 추석 명절 각각 1회씩) |
| 지원금액 | 세대당 50,000원 |
✅ 지원대상
- 김해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세대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 필요
※ 기초생활수급자 중 ‘가구 단위’로 지원되며, 개인 단위가 아닙니다.
✅ 선정기준
- 김해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현재 자격 유지 중인 자
- 별도 신청 없이 행정정보 자동 연계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음
단, 주소지 변경이나 수급자 신규 등록 시에는 지급 대상 누락 가능성 있으므로 확인 필수!
✅ 신청방법
- 일반적으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 단, 누락되었거나 지급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
☎️ 문의처
- 김해시 생활보장과
- 전화번호: 055-330-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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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확인하세요!
- 명절 위로금은 일반적으로 추석 1~2주 전 계좌로 입금됩니다.
- 입금 계좌는 수급자 명의 계좌로 등록되어야 하며,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지급 누락 또는 계좌 오류 시, 김해시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즉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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